‘수천억대’ 담합 과징금에 철강업계 ‘당혹’

‘수천억대’ 담합 과징금에 철강업계 ‘당혹’

입력 2012-12-30 00:00
수정 2012-12-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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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발표·과징금 규모에 이의 제기..”행정소송 등 대응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강판 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2천917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6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업 담당 임원들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수시로 모여 판매가격을 정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일부 업체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로 983억2천600만원에 달한다.

이어 현대하이스코(752억9천100만원), 동부제철(392억9천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천600만원), 세아제강(206억8천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천700만원) 순이었다.

1천억원대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된 포스코는 아연할증료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1차 담합 모임에 우리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공정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하면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관례적인 담당자 모임이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서 당혹스럽지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일단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온스틸의 한 관계자는 “열연 코일을 구매해 강판을 만드는 하공정업체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3% 미만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게 돼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희망퇴직, 연봉 동결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징금의 규모가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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