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고 주택 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심사원 교육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 이전에 공포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고 주택 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심사원 교육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 이전에 공포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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