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료·월급 150만원 세금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실비 보험료·월급 150만원 세금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가운데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늘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 보험금의 50% ▲보장성 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과 급여채권 기준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