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깜박 잊은 내보험,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 인터넷 조회해 보세요

[경제 블로그] 깜박 잊은 내보험,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 인터넷 조회해 보세요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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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4)씨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A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지방에서 따로 떨어져 산 유족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보험계약서를 발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뒤였다.

이처럼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에 들었는데도 깜빡 잊고 불필요하게 또 가입해 손해를 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 만기까지의 사이가 길어 ‘무심코’ 그냥 지나가도 경우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나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 때 많이 들어주는 무료보험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자신이 든 보험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생존자보험 가입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자신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돼 있는 유효계약(무료계약 포함), 효력을 잃은 계약 등 모든 보험계약이 일주일 안에 통보된다.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무료보험부터 중복보험까지 한꺼번에 조회된다. 물론 협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다.

사망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뿐 아니라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사의 상품이 조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 보험금이나 상속인 조회 등은 그나마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중복보험 확인 서비스는 덜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서 “중간중간 보험가입 상태를 조회하면 중복 가입이나 불필요한 가입을 막을 수 있어 재무설계에 용이하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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