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5050만弗… 새 재판 명령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500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4억 5050만 달러(약 5000억원)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지난해 8월 배심원들의 국수주의적 평결이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있을 두 회사 간 크로스라이선스(특허공유) 협상에서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낮아진다.
이 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 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재판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인퓨즈 4G, 갤럭시S2(AT&T), 갤럭시탭, 넥서스S 4G 등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이번 판결을 근거 삼아 소송 취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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