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금리 최고 4.5%

재형저축 금리 최고 4.5%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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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이달 6일 고시…가입 4년째부터 변동금리 적용

오는 6일 출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최고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5%로 확정됐다. 애초 알려진 4% 초반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가입 시점부터 3년까지는 고정금리,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는 연 3.2~4.5%로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최고금리인 4.5%(우대금리 포함)를 제시했다. 기업·신한·하나·외환은행은 이보다 낮은 4.2% 수준이다. 부산·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은 4.1%대 금리를 제시한 반면 외국계 은행인 SC·씨티은행은 각각 3.8%, 3.2%에 불과했다. 은행별 금리는 각사 홈페이지와 창구에서 6일 개별 고시한다.

고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늦은 이달 말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만큼 (출시 예정일인) 6일 전에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 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 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최소 유지 기간인 7년 가운데 3년은 은행별로 다른 고정금리(3.2~4.5%)를, 4년째부터는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제주은행만 유일하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3년 연장 가능)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분기당(3개월)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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