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 181억 돌려줘라”… 기관경고 경징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수천 곳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6308건)과 대출약정을 맺고 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0.2~0.7% 포인트이다.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 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 인상했다. 본래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바꾸더라도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또한 외환은행에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3년간 자회사를 만들지 못하고 증권사 최대주주도 될 수 없다. 3년 안에 기관경고를 두 차례 더 받으면 영업점 폐쇄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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