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강화·해외 공조 확대…수조원대 추가 적발 가능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부의 국외 유출에 따른 구멍 난 세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이 4조 3607억원에 이른다.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 사건을 포함하면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적발액은 전체 불법 외환거래 중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나라의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외국 자료 등을 참고할 때 한 해 2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불법 외환거래를 막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불법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으로 한정된 자료만 받아볼 수 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권도 한정적이라 자본 거래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 당국과도 외화 반출입 신고 내역 공유 등 관세조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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