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열애’ 비, 이번엔 수십억대 소송 휘말려

‘김태희 열애’ 비, 이번엔 수십억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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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사업 투자자 “감언이설 속아 20억원 날려” 손해배상 소송

최근 배우 김태희(33)와의 열애로 화제가 됐던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패션 사업과 관련, 투자자로부터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모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측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사 최대주주인 비와 경영자 조모씨, 상무 강모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비 홍콩콘서트 AP 연합뉴스
비 홍콩콘서트
AP 연합뉴스


자신을 원단 납품업체 운영자라고 밝힌 이씨는 “2008년 1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상무 강씨가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며 접근한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결국 비의 인지도를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자본금은 외견상 50억원이지만 만약 비가 주식납입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실제 자본금은 내가 투자한 20억원이 전부”라면서 “비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껍데기만 포장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는 50억원의 주금 납부 과정에서 불법을 숨긴 채 나를 속여 20억원을 출자하게 한 뒤 의류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 자본금의 50%를 광고모델료로 빼돌렸다”면서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씨는 또 “회사 자본금 50억원 대부분을 의류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모델 활동도 하지 않는 비에게 모델료와 개인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서 “비는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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