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통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통과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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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여야는 22일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10여건도 채 되지 않았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라기보다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였던 셈이다. 여야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법안 개정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은 정부에서 보전키로 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어업인을 위한 민생법안도 일부 통과됐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하지만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날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한 택시지원법은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입학전형료 감면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상정되지 못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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