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유통재벌 2세들 ‘뒤늦은 반성’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뒤늦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국회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6일 오전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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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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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면서도, 공통적으로 ‘당시 다른 임원이 대신 출석하도록 조치했고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 판사는 정 회장에게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있다”며 “혹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회 정무위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지만,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정 회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과 18일 오전 10시에 각각 정 회장과 정 부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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