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보험료 불만”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보험료 불만”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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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취하결정 통한 이의신청자 구제 비율은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천34건으로 이 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1천809건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었으며 보험급여(634건), 자격(500건), 요양급여비용(91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소득이 아닌 재산수준까지 고려한 건강보험부과체계 때문에 퇴직·실직한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수준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재산·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생활수준에 따라 내야 한다”며 “지역보험료가 실질소득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의신청 가운데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 민원처리로 취하종결된 건수는 463건으로 총 672건(22.1%)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결됐다.

인용결정 유형별로는 보험급여에 관한 신청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료 79건, 자격 27건, 요양급여비용 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많이 신청접수된 보험료는 전체 1천809건 가운데 인용이 29건, 취하가 343건으로 구제 비율이 20.6%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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