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등 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동네 빵집 등 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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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과 음식점, 대리운전 등 80개 업종 30여만 영세사업자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수입 중 사업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 비율인 경비율이 오르면, 필요경비를 더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경비율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단순경비율, 그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이 오르는 업종이나 사업자는 택시, 목욕탕, 볼링장, 탁구장, 간병인 등이다.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영화 제작 등 2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내린다. 10만 5000명 사업자의 세 부담은 거꾸로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은 오르고 주차장 운영, 상가·주택 임대 등 207개 업종은 내린다. 이에 따라 경비율이 오른 사업자 9만 8000명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경비율이 내려간 사업자 28만명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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