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대폭강화 ‘공염불’

공정위 과징금 대폭강화 ‘공염불’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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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부과율 높인다더니… 부과기준만 3→5단계 세분화

“카르텔(담합의 일종)에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규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올 4월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높이겠다.”(4월 23일, 노 위원장)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폭 강화하겠다던 공정위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행위별 점수 산정표를 제시한 것이 이날 방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담합사건의 부과 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법 위반의 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함’으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의 7~10%를, ‘중대함’은 3~7%, ‘중대성 약함’은 0.5~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 구간이 이번에는 10% 이하, 8% 미만, 7% 미만, 5% 미만, 3% 미만 등 5개 구간으로 잘개 쪼개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면 하한기준이 7%에서 8%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 부과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당초 공정위가 밝혀온 실질 부과율 확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매출액의 10%로 정해진 최고 과징금의 상한선은 물론이고 하한선인 0.5%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격을 세분화해 더 높은 제재 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이 기업들에 얼마나 먹혀들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최대 부과기준 10%는 그대로 둔 채 과징금 부과기준만 바꾸는 것은 실질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참작 등을 통한 과징금 감경 조항도 전혀 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4대강 1차 턴키 담합사건’으로 41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 매출액 1705억 2300만원 중 중대한 정도인 ‘7% 기준’을 적용받아 과징금이 119억여원으로 산정된 후 정부시책(20%), 단순가담(30%), 경기위축(30%) 등의 감경 절차를 거쳐 실제 과징금은 3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협조나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감경 사유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과징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감경 사유의 폭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과징금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손질이 이뤄지지 않았다. 담합을 통해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1차 신고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100% 감면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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