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윤후 안티카페’ 차단…기준은

포털 ‘윤후 안티카페’ 차단…기준은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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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 중인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후에 대한 안티카페 논란이 일자 포털측이 해당 카페들에 대해 접근 차단 조처를 내렸다.

해당 포털은 이에 대해 “윤후는 연예인(공인)보다는 일반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해 카페에 대한 접근 차단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후 안티카페가 아니라도 온라인 공간에는 연예인·정치인 같은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 종종 문제가 된다.

’윤후 안티카페’ 논란을 계기로 포털의 개인 권리와 명예 보호 기준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12일 포털업계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법률상 명예훼손은 ‘일부러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것’이다. 건강, 신분, 직업, 명성처럼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법상에서는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상의 개인 권리·인권 침해에 대해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포털업체는 이 명예훼손 규정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무기거래, 마약 판매 같이 실정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게시글 삭제나 댓글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비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게시글이나 카페를 삭제조치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조치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에 대한 안티카페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밖의 피해는 개인이 포털이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게시글 삭제나 차단 같은 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포털업체들은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처럼 판단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처리방침을 의뢰해 처리 수위와 절차를 결정한다.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나 모임 공간 개설자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고 게시글 삭제와 모임공간 폐쇄로 일이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지면 제삼자나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가해자의 혐의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비방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을 고려해 가해자의 고의성까지 엄격하게 따져서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같이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업계의 자발적 모임인 KISO가 생겨났다”며 “관련 정책도 더욱 정교해지고 처벌도 엄격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못지않게 소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업계와 관련 기구를 통해 명예훼손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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