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제심의권, 금감원서 금융위로 넘어간다

금융사 제제심의권, 금감원서 금융위로 넘어간다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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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조직 분리는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사 제재심의권을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됐다. 그러나 당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취지는 퇴색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TF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TF안으로 확정,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가는 쪽으로 매듭됐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로선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형국이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는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임명키로 했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어떤 방식이든 금융위가 금감원에게 전부 맡겼던 제재권에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할 것”이라면서 “제재권이 없는 검사를 하란 말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금감원 직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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