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카드 연 2만弗 긁는 6만여명 사용내역 매월 실시간 관리

정부, 해외카드 연 2만弗 긁는 6만여명 사용내역 매월 실시간 관리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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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세금탈루 등 적발 조치… 연간 100억원 징수 효과 기대

정부가 1년에 2만 달러(약 23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소비하는 부유층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파악·관리하기로 했다. 세금 탈루나 재산 도피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부유층의 해외 소비에 대한 사실상의 실시간 조사는 처음이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최상위 부유층의 고액 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연 1회 여신금융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특히 연간 사용액이 2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카드 사용 내역을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만 달러 이상 카드 사용자는 2011년 기준 6만 3000여명으로 전체 해외 출국자의 0.5% 수준이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부유층은 3200여명, 50만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초부유층은 311명인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해외를 자주 오가는 소수 부유층이나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1년 단위로만 파악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20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간 출입국 회수는 평균 4회였고, 가장 많이 출입국한 사례는 28회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들여오는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의 세금 탈루 등 불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의 느슨한 기준을 재산 도피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유층과 세금을 포탈하는 사업자들의 범죄 사례로 이어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확인하면 연간 100억원의 징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은 호텔 등에 숙박한 내역 등은 제외하고 물품구매 내역으로만 한정하고, 합계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 당국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부유층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관세청의 최소 직원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접근 기록을 수시로 검토해 부유층의 신용카드 내역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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