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징계 도중 사표받지 마라’ 공기업에 지침

‘원전비리 징계 도중 사표받지 마라’ 공기업에 지침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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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사운영지침 개정 한수원 등에 통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 진행 도중 사표를 쓸 수 없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전 공기업·공공기관에 지난 12일 통보했다.

이는 최근 한수원, 한전기술 등의 일부 직원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징계 완료 이전에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일부 공기업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지침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다만,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 절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비리 혐의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를 받거나 수사의뢰 중인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해 수사·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 의원면직 금지 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일 징계 절차 도중에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조사 중인 사안과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은 비위·비리의 정도로 비춰 보면 비슷한데 한쪽에만 의원면직 금지 규정을 걸어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까지 의원면직을 금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전 비리와 관련해 자체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12일 지침을 통보받았고 해당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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