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심장이 멈추면…심폐소생술 가능한 직장인 22%뿐

동료 심장이 멈추면…심폐소생술 가능한 직장인 22%뿐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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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 사용할 수 있다” 5%…”선한 사마리아인법 몰라” 60%

직장인 5명 중 1명 정도만 동료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심정지 상태에서 고압 전류를 사용,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AED 설치 확대뿐 아니라 심폐소생술·AED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질병관리본부의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를 보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대략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2.3%(정확하게 3.3%+대략 19%)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생활안전연합에 의뢰, 지난해 1천900여개 사업장 3천5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다.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 비율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31.7%)가 여성(14.3%)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이 부족함에도,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최근 2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39.4%뿐이었다.

심폐소생술 능력과는 별개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40.9%는 긍정적(시행 26.1%+대략 시행 14.8%)인 반응을 보였다. 심폐소생술 의지가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51.2%)’,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27.4%)’, ‘만약의 경우 악화할까 두려워서(18.9%)’ 등이었다. 단순히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까지 걱정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절반이 넘는 59.2%의 직장인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법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해주는 법이다.

또 58.1%는 “심폐소생술 시행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면 응급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ED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수준은 심폐소생술보다 더 낮았다.

’AED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6%만이 “그렇다”(정확하게 1.7%+대략 2.9%)고 답했고, 심지어 자동제세동기(AED)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도 44.6%(거의 14.2%+전혀 30.4%)에 달했다.

”현재 일하는 직장에 AED가 설치돼 있고 위치도 안다”는 직장인은 단 4%뿐이었다. 나머지는 “직장에 있는 것 같은데 위치는 모른다”(11.1%), “직장에 없다”(68.7%), “직장내 AED 존재 여부를 모른다”(16.2%)고 대답해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 당장 AED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각 직장 보건관리자 151명에게 해당 직장의 AED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9%의 사업장이 AED를 두지 않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직원이 1천명을 넘는 54개 사업장의 설치율도 59.3%에 그쳤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나가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면뿐 아니라 응급상황을 외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동료나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은 결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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