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촉사원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과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사원을 받더라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을 요청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납품업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했다는 핑계로 규제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납품업체의 직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파견절차와 관련해서도 파견 이전에 서면약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약정서 내용도 명확하게 작성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파견된 판촉사원은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 유통업체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볼 수가 없다.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거나 실제 매출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 등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에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백화점 상위 3사의 전체 납품업체 파견인원은 10만 3856명, 대형마트 상위 3사는 4만 3201명에 이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