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판촉사원 파견 강요 못한다

백화점·마트, 판촉사원 파견 강요 못한다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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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촉사원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과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 요청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에게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금지하는 등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사원을 받더라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을 요청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납품업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했다는 핑계로 규제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납품업체의 직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파견절차와 관련해서도 파견 이전에 서면약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약정서 내용도 명확하게 작성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파견된 판촉사원은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 유통업체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볼 수가 없다.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거나 실제 매출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 등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에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백화점 상위 3사의 전체 납품업체 파견인원은 10만 3856명, 대형마트 상위 3사는 4만 3201명에 이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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