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7명중 15명 찬성 법정시한 7일 넘겨 확정
고용자 측과 노동계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6월 27일)을 7일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9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5일 오전 4시쯤 투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이 인상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고용자 위원 9명 전원은 공익위원(9명)의 중재안 상정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 총원 27명 중 재적 24명, 찬성 1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 8890원이다. 올해보다 월 임금이 7만 3150원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노동자 256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노동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4860원에서 21.6% 올린 5910원을 제시했고, 고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4차 회의까지 파행을 거듭하다 5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5790원 인상안을, 고용자 측이 50원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에 나섰으나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 6차 회의 때까지 중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받아 온 공익위원들은 7차 회의에서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0%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 구간의 중간 수준인 7.2%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공약(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 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