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 요청

중소기업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 요청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기중앙회, 기재부·중기청에 의견서 제출

중소·중견기업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의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이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법인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아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생산공정을 분리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처음 과세하는 상증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