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甲의 횡포’ 심각

공공기관 발주공사 ‘甲의 횡포’ 심각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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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거부, 노무비 등 예정가격 부당 삭감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여전히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특별대책팀을 운영한 결과,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 거부 등과 같은 횡포를 찾아내 이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공기업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 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서 쌍방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설계 변경 당시 단가의 86%만 적용하다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당한 기준을 폐지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법규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를 지켜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사라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노무비를 시중 노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TF 활동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갑을관계 20개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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