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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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명 추가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 듯

오는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을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 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사는 가입 조건 완화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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