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폭풍…고위공무원도 ‘세금폭탄’

세제 개편 후폭풍…고위공무원도 ‘세금폭탄’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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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300만원↑…공무원 100만명, 세금 2천억 추가 부담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국·실장급 고위 공무원이 연간 300만원 안팎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기존에 비용으로 판단해 비과세로 처리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2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10급 공무원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급 114만원, 5급 300만원, 3급 600만원, 2급 780만원, 1급 900만원, 장관 1천488만원, 대통령 3천840만원이고 공무원 전체로 보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직급이 높을수록 급여가 늘어나면서 과세표준도 높아지므로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총급여 9천만원을 받는 정부 부처 2급(국장) 공무원 A씨의 경우 과표구간 상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이므로 연간 직급보조비 780만원에 세율 24%를 적용해 187만2천원을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8천만원~9천만원 총급여자의 평균 추가 세부담 98만원을 합치면 285만2천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총급여 1억원을 받는 1급(실장) 공무원 B씨는 직급보조비 900만원에 대한 세금 216만원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추가 세부담 113만원을 더한 329만원을 더 내게 된다.

총급여 3천500만원을 받는 7급 공무원(주무관) 공무원 C씨는 직급보조비 168만원에 과표구간 1천200만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6%를 적용한 1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C씨는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이므로 자녀장려세제(CTC) 수혜 대상이 된다.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 공무원도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해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직급보조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급여에 포함시키는 등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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