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원 보수지급 공시위반 감독도 제재도 안해

금감원, 임원 보수지급 공시위반 감독도 제재도 안해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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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상장사 중 임원 보수기준 공시한 기업 7개 불과

100대 상장사 가운데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가 임원에게 얼마나 많은 보수를 지급하든 그 명목과 기준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는 기업이 7%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기업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일 코스피100 구성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중 7개사 만이 형식적으로나마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언급했다.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개한 7개사는 KB금융,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BS금융, 한화생명, KCC 등이다.

또 이 가운데 ‘성과평가’ ‘경영기여도’와 같이 임원 보수가 성과 등 일정 기준에 연동돼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기업은 4곳에 불과했다.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한 7개사 가운데 6개는 금융사였는데, 이는 2011년 금융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제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사 가운데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한 기업은 KCC 1곳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상장사의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규제했으나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상태다.

구조원은 보고서에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항목을 누락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은 ‘부실기재’를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임원 보수지급 기준 기재 누락에 대해서는 이런 감독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성 선임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록시 보수지급기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그 결과 현재 개별 임원의 보상 수준은 물론, 보상과 성과가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 경영진이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을 주주들은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액을 공개하게 되는데,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규모만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임원 보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소집공고문을 통해 주주 등에게 공시되고 있다.

또 2006년 임원 보수 공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의 보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다고 구조원은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그 결과 애플사가 주주에게 제공하는 임원 보수지급 기준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의 공시와 양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자율공시에 따라 올려진 보고서를 사후에 몇개 항목씩 점검하다 보니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임원 보수지급 기준 공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감독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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