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사능 오염’ 우려 일본산 수산물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동원된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명태·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낸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의심 사례를 신고(대표번호 1899-2112)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