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탈세혐의 출금… ‘효성 손보기’ 현실화 주목

조석래 회장 탈세혐의 출금… ‘효성 손보기’ 현실화 주목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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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재산 집중조사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간에 나돌던 ‘CJ-효성-롯데 손보기’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 2명도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이 탓에 효성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경제사절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효성그룹 총수를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5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효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분식회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이 횡령한 돈은 단돈 1원도 없다는 게 효성 측의 얘기다. 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포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IMF 외환위기 이전에 있었던 분식회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효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전 세무조사 때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분히 조 회장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조 회장 등을 출국금지하면서 특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를 받는 대상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한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개최,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이에 앞서 조 회장 일가는 조 회장의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물러난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최근 효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후계자 다툼도 가열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현문씨는 형인 조현준 사장,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과 10여년간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다 지난 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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