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상임금, 한국보다 범위·할증폭 작아”

“日 통상임금, 한국보다 범위·할증폭 작아”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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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통상임금 확대시 임금경쟁력 약화 우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임금 관련 규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특히 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우리보다 낮아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이 일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한·일 간 통상임금 제도 비교와 임금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노동기준법은 통상임금에서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별거수당과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급된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후생노동성령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는 규정돼 있지만 그 산입 범위에서 배제되는 내용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행정해석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아 사실상 일본과 비슷하게 운영돼 왔으나 1996년부터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1개월을 넘어 연 2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 명절휴가비, 연말 특별소통장려금, 귀성여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또 연장·야간·휴일수당에 적용되는 가산율도 한국은 50%인 것에 비해 일본은 25%로 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초과연장근로를 할 경우 50%를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완성차업체인 한국의 A사와 일본의 T사가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따른 할증임금을 실제 비교했다.

그 결과 A사는 단협상 평균 할증률이 법정기준을 훨씬 넘는 87%였고, 초과근로시간도 많아 법정수당 가산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일본 T사는 연장 30%, 야근 30%, 휴일 45%의 할증률을 적용했고 초과근로시간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국가 및 일부 경쟁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또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임금 경쟁력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제도 개선보다도 합리적으로 국가 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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