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1.7배 달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1.7배 달해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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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용섭, 기재부 자료 분석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7.5배), 일본(3.8배)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2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의 시작점인 3억원(약 27만 6600달러)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2만 3680달러의 11.7배(원·달러 환율 1087원 적용)로 계산됐다.

프랑스는 최고세율(40%) 적용 과표가 9만 2665달러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2793달러의 2.2배다. 미국의 최고 세율(35%) 과표구간은 37만 3650달러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9601달러의 7.5배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독일은 7.8배, 영국 6.1배, 일본 3.8배, 캐나다 2.4배 등으로 역시 우리나라보다 낮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 적용 출발점을 1억 5000만원으로 내리면 1인당 국민소득의 5.8배로 주요 선진국 수준이 되며 연간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보다 매우 낮다”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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