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민자사업비, 정부고시사업의 3배

민간제안 민자사업비, 정부고시사업의 3배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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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L도 민간제안사업 완전 허용 추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민간투자사업을 벌일 때 민간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우 정부 고시로 진행되는 사업에 비해 총 투자비가 평균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민간제안 민자사업의 평균 투자비는 3천613억원으로 정부고시 민자사업 평균 투자비 1천78억원의 3.3배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105개로 총 투자비는 37조9천억원이었으며, 정부고시사업은 528개로 총 투자비가 56조9천억원이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고시 사업은 교육사업(194개), 환경사업(114개)이 많았고 민간제안 사업은 환경사업(49개), 도로사업(37개)이 많았다.

총 투자비 기준으로는 정부고시사업에서는 도로사업(14조2천억원)과 철도사업(12조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민간제안사업은 도로사업(26조원) 비중이 전체의 68.6%로 가장 컸다.

투자비 차이에 대해 민간 제안 사업이 정부 고시 사업보다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사업 과정에서 투자비가 더 드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민간제안 사업은 주로 수익성을 보고 접근하다 보니 규모가 큰 도로 사업 등이 많고, 정부 고시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필요한 군 관서나 학교 기숙사 등 규모가 작은 경우도 많이 포함돼 사업비 차이가 벌어지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별로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과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두 가지를 섞은 혼합형으로 나뉜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형식이다. 지어놓은 시설이 수요가 적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는 구조다.

BTO는 민간이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고서 운영만 하는 방식으로, 운영수입이 적으면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간 입장에서는 안전한 BTL이 BTO보다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BTL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은 BTO에 한해서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밝히면서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앞으로 BTL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제안제도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사업 발굴 비용 절감과 빠른 사업 추진 등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취지다.

반면, 선호도가 높고 민간의 위험부담이 적은 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사업 제안이 남발되거나 지나친 재정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2005년 BTL 방식 도입 후 8년여 시행경험에 비춰 정부의 관리능력이 충분하며,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 공급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시 SOC 예산에 포함된 BLT 사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제출토록 해 기재부가 관리하고, 국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BTL 민간제안 허용 방침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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