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전날 간부회의에서 신제윤 위원장이 ‘꺾기’를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관계인에게 보험·펀드 상품을 파는 신종 꺾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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