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이상으로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 기업이 현행 689개에서 1114개로 62% 늘어난다. 연간 매출 기준이 기존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 탈세를 막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안대희 前대법관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에서 안대희(앞줄 오른쪽 두 번째·전 대법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그동안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가 보통 6~10년에 해당해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방식이 바뀌어도 실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1-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