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료 수입價 부풀려 건보재정서 485억원 불법수령

의료재료 수입價 부풀려 건보재정서 485억원 불법수령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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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치료제 실태 특별단속…11개업체 50만점 적발

심장 수술 재료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보재정 지원이 되는 치료재 수입가격의 고가 신고 행위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단속 결과 이들 업체는 심장 수술 재료, 인공 엉덩이 및 발목관절, 인공 아킬레스건, 인공 수정체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했다.

한 업체는 일본에서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2만900엔임에도 이를 4만1천500엔으로 높여 신고했다.

이 업체는 고가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원가를 부풀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치료재의 수입가격 조작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제공받아 16개 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절감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는 수술시 사용되는 수입 물품은 기준금액의 40~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점을 악용해 수입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측이 지원 기준으로 하는 금액은 수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초 수입 물품은 수입 원가의 1.78배이며, 비슷한 물품을 추가로 수입할 경우에는 종전 기준 금액의 90%나 최저가 가운데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8월 도입된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단속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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