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13조원이 달렸다” 통상임금訴 대응 부심

현대기아 “13조원이 달렸다” 통상임금訴 대응 부심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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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그룹 추산으로 13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지를 좌우할 재판인 데다 당사자가 재계 2위이자 완성차업계 대표 기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업계와 당국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그룹과 소속 근로자들을 양측 당사자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건이다.

현대차를 상대로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며 올해 3월 제기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을 제외한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2011년 같은 법원에 접수됐다.

기아차 노조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까지 산입 청구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정기 상여금 문제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시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거 3년간 덜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하는 소급적용 문제에서는 굵직한 단서를 뒀다.

그동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노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번 판결 때문에 근로자 측에 추가 임금을 주게 됐을 때 기업 경영이 크게 위협받는다면 안 줘도 된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뺀 채 임금을 합의해 왔던 만큼 묵시적으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양측 모두 깔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핵심은 회사가 추가 임금을 내줬을 때 경영이 얼마나 위협받는지를 둘러싼 노사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그룹 측은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 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그룹 경영을 일순간에 흔들 정도의 거액인 만큼 근로자들이 추가 청구할 요건이 못된다는 게 그룹 측의 논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추정치가 크게 과장돼 있고 실제 부담액은 회사 존립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준이 못된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재판이 향후 임금체계 개선과도 맞물린 중대 현안으로 보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소송 전략을 재정비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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