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은행거래 확인 절차 강화

일회성 은행거래 확인 절차 강화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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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00만원 이상 타인명의 송금 때 위임장 필수

10일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회성 은행 거래를 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대리인 확인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리인이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을 ‘일회성’ 거래할 경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회성 거래란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등 금융사 계좌에 바탕을 두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위임자가 개인이면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자료, 위임자 신분증(대리인 권한 확인서 첨부)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리인 지정 위임장 또는 공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있으면 된다.

예컨대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2000만원을 시어머니에게 무통장 송금한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가거나 남편의 인감이 찍힌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종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만 무통장송금 신청서에 써 넣으면 됐다. 계좌에 의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돈이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되면 이 또한 일회성 거래로 간주된다. 남편 통장에서 돈을 뺀 뒤 시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남편 통장에서 3000만원을 뺀 뒤 1000만원을 송금한다고 하면 기준금액 ‘20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절차가 귀찮다면 돈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쪼개거나 빈번하게 분할 거래를 하면 ‘돈세탁’ 의심을 살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등이 의심되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STR)해야 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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