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 모두 ‘농신보’ 보증

농수산물 가공 모두 ‘농신보’ 보증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앞으로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농신보가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손 판정을 결정한다.

2014-05-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