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입력 2014-12-19 17:27
수정 2014-1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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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14개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 대형 웹사이트 121개를 조사해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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