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재산처분·채무변제 금지 명령

동부건설 재산처분·채무변제 금지 명령

입력 2015-01-02 13:32
수정 2015-01-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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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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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재산처분·채무변제 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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