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 부담 늘어”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 부담 늘어”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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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출산장려정책 어긋나”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면 환급액이 5만원가량 늘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은 평균 수준의 공제를 다시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210원 줄어든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지난해보다 세금이 15만 6790원 늘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 4880원을 더 내야 한다.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는 세금이 5만 2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는 11만 2750원, 3명일 때는 38만 7750원이 증가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3년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 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더 많이 줄어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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