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 누락,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청약일로부터 석 달까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한 자필 서명이나 계약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