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발암물질 검출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발암물질 검출

입력 2015-01-06 11:38
업데이트 2015-0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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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1명꼴 전자담배 애용해 대책 시급

가격이 2천원씩이나 오른 궐련담배의 대체재로, 혹은 금연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많지만 전자담배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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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하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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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수증기로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해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 신종담배를 말한다.

전자담배는 특히 가격부담을 많이 느끼는 흡연 중·고교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담배 못지않게 전자담배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전자담배 확산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국내 일부 흡연자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외국연구 결과가 소개되면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여기기도 하지만,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어디까지나 담배다.

◇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담배는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나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기존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해 각 담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포장지 또는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신종담배에도 궐련담배처럼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니트로사민는 IARC가 1급 발암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 냄새를 가진 가연성 무색기체다. 인체 독성이 강하다. 사람이 30ppm 이상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스로 흡입하면 인두염이나 기관지염 등을 일으킨다. 다량복용 때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에 시판 중인 전자담배 제품을 액체와 기체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니코틴 함량 표기가 엉망이었고,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니트로사민이 극미량 나왔다.

또 많은 제품에서 일반 담배에는 들어 있지 않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을 사용해 기체상태중 니코틴을 분석한 결과, 1.18~6.35g/㎥(평균 2.83g/㎥)로, 일반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소년 전자담배에 노출 심각

이처럼 전자담배는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궐련담배의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은 전자담배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법규정을 무색하게 현실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배구매대행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절반가량이 청소년이 담배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전자담배 등 담배 제품에 대한 광고와 판촉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박사가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9.4%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8.0%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했다. 1.4%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최근 30일 이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3.6%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1.1%는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금연을 시도한 청소년은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런 조사결과를 한국 인구통계에 적용해보면, 궐련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비(非)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자주 피울수록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도 더 컸다.

한편, 담배제조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하자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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