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석달간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력 2015-01-08 00:18
수정 2015-01-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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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법 개정안 시행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연속해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4월부터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을 주택가격·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자동적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법률상 전제 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지금처럼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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