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통합 승인의 전제로 내세웠던 ‘노사 합의’ 요건을 뒤늦게 슬그머니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KB사태에 이어 금융당국이 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의 보신주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측이 통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합병과 상관없는 사안을 노조가 계속 제기해 언제까지 합의를 종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며 “사측이 합병신청을 하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개월간의 노사협상 진행과정으로 볼 때 협상지연의 이유가 어깃장을 놓는 노조의 태도 때문이라는 인식인 셈이다.
양측 노사는 작년 11월 조기통합 관련 대화단을 구성키로 구두로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2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작년 양 은행의 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한결같이 밝혀온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는 (5년 독립경영 보장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금융측이 몇차례 노조 사인없는 ‘양행 통합 승인신청’을 금융위에 신청하려다 포기한 것도 신 위원장의 이러한 원칙론과 무관치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부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작년말 노사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상황이 달라졌고 통합에 따른 잡음을 언제까지 정부가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어떡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노사합의 없이도 하나·외환은행 통합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자신이 정한 원칙을 뒤엎음으로써 금융정책 수장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려 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사 합의 없는 외환은행 통합 승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합의를 위해 노조와 끝까지 협의하겠다”며 “협의가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통합승인 신청은 그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 모든 게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도 뒤늦게 나마 금융위의 태도 변화에 다행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 스스로 통합승인의 전제조건을 ‘노사 합의’로 못박고 사측의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함으로써 노조의 이기주의가 극대화하는 역효과를 내 협상진전을 애초에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노조의 조직이기주의가 핵심은행 중 하나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합의란 지켜져야 하지만 합병은 예정됐던 것이 아니냐”며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 경영진의 전략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에라도 금융당국이 합병승인 신청을 받고 하나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하나금융에 합병승인 신청자체를 못하게 한건 무책임한 태도였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은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오락가락한 모습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대해 임영록 전 지주 회장의 징계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바꿔 금융권 혼란을 부채질했고 야심 차게 준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 대상에 제2금융권을 제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작년 KB사태에 이어 금융당국이 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의 보신주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측이 통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합병과 상관없는 사안을 노조가 계속 제기해 언제까지 합의를 종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며 “사측이 합병신청을 하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개월간의 노사협상 진행과정으로 볼 때 협상지연의 이유가 어깃장을 놓는 노조의 태도 때문이라는 인식인 셈이다.
양측 노사는 작년 11월 조기통합 관련 대화단을 구성키로 구두로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2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작년 양 은행의 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한결같이 밝혀온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는 (5년 독립경영 보장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금융측이 몇차례 노조 사인없는 ‘양행 통합 승인신청’을 금융위에 신청하려다 포기한 것도 신 위원장의 이러한 원칙론과 무관치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부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작년말 노사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상황이 달라졌고 통합에 따른 잡음을 언제까지 정부가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어떡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노사합의 없이도 하나·외환은행 통합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자신이 정한 원칙을 뒤엎음으로써 금융정책 수장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려 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사 합의 없는 외환은행 통합 승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합의를 위해 노조와 끝까지 협의하겠다”며 “협의가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통합승인 신청은 그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 모든 게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도 뒤늦게 나마 금융위의 태도 변화에 다행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 스스로 통합승인의 전제조건을 ‘노사 합의’로 못박고 사측의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함으로써 노조의 이기주의가 극대화하는 역효과를 내 협상진전을 애초에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노조의 조직이기주의가 핵심은행 중 하나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합의란 지켜져야 하지만 합병은 예정됐던 것이 아니냐”며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 경영진의 전략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에라도 금융당국이 합병승인 신청을 받고 하나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하나금융에 합병승인 신청자체를 못하게 한건 무책임한 태도였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은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오락가락한 모습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대해 임영록 전 지주 회장의 징계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바꿔 금융권 혼란을 부채질했고 야심 차게 준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 대상에 제2금융권을 제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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