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출입문 앞에선 담배 피워도 되나

모든 음식점 금연…출입문 앞에선 담배 피워도 되나

입력 2015-01-09 08:42
수정 2015-01-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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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등과 달리 금연규정 없어…복지부 “문앞 흡연구역 지정은 부적절”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점의 ‘실내’이겠죠? 그렇다면, 음식점을 나와서 문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반경 설정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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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시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시민 금연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7일 오전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 한 누리꾼이 올린 질문이다.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초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음식점 문앞에서는 흡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실제로 현재 실외 흡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은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이때 될 수 있으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흡연실 내부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 영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놓을 수 없다. 오로지 흡연만 할 수 있는 장소로 실내 흡연실을 만들어야 한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도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하면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따라서 음식점 바로 문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흡연구역’이란 표지판과 함께 별도로 구획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층에 식당이 있고, 그 위층에 가정집 등이 있는 주거형태의 복합건물이라면 음식점 주인이 해당 건물주 또는 관리자와 금연 및 흡연구역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조언했다.

복지부는 각 지역 보건소가 금연구역시설 관리와 점검 업무를 맡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금연구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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