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구때 대주주가 매입
정부가 비상장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른 대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환매수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자금에 여유가 없는 비상장사에는 (환매수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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