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부화재 피해자 신속 긴급복지지원 독려”

복지부 “의정부화재 피해자 신속 긴급복지지원 독려”

입력 2015-01-14 10:39
수정 2015-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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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4인 기준 1개월 110만원), 의료(300만원 이내) 급여·주거 급여(대도시 4인기준 61만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223가구 가운데 107가구는 의정부에서 지원을 마쳤거나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 신청 가구(51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자료를 전달해 신속히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재 사례를 고려해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기간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노후화된 전열기구와 가스 사용 부주의 등 화재 예방에 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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