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5월부터 30년으로

재건축 연한 5월부터 30년으로

입력 2015-01-20 00:56
수정 2015-01-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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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후반 아파트 앞당겨 정비

오는 5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열악한 공동주택을 앞당겨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2~10년 정도 단축된다.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2만 4800가구이며,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3700가구에 이른다.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안전진단도 바뀐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과 함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구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승인한다. 또 주거환경 평가에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등 에너지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 건설 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됐다. 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20%에서 수도권은 15% 이하, 다른 지역은 12% 이하로 완화했다. 또 현재 7층으로 제한돼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15층으로 완화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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