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연체가산금리 1%포인트 내린다

이달부터 은행 연체가산금리 1%포인트 내린다

입력 2015-01-20 12:05
수정 2015-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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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대연체상한율도 2%포인트 내외 인하 추진

이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했을 때 약정금리에 추가돼 붙는 가산이율이 은행별로 1%포인트 내외 하향조정된다.

최대연체 상한율도 1~5%포인트 낮춰져 채무 상환에 허덕이던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 국민 등 18개 은행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최근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연체가산이율과 최대 연체상한율 인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체금리 조정은 작년에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고율로 유지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연체이자의 하향 조정은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연체시 약정금리 외에 기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추가 적용하고 최대 15~21%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한다. 8%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4개월만 연체해도 금리가 15~17%까지 치솟았다.

이번 금리조정을 통해 하나, 외환, 신한, 국민, 우리, 제주, 씨티, 경남 등 14개 은행의 연체가산이율은 6~9%에서 5~8%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1억원을 연리 8%로 신용대출을 받아 4개월간 연체했다면 이번 인하조치로 41만7천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종전의 연체이자율로는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533만3천원이지만 앞으로 491만7천원이 적용되는 셈이다.

연리 4%의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4개월 연체에 따른 이자 경감액은 33만원 정도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 6%, 9%였던 가산이율을 각각 3%, 5%, 7%로 최대 2%포인트 낮춘다. 단, 산은은 인하 대상이 기업대출만이며 가계대출은 현 수준(3~7%)를 유지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 대구, 기업, 수협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비중이 높은 SC은행도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금리여건을 감안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연체상한율은 SC은행의 인하폭이 가장 크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환율을 운용했던 SC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21%에서 16%로, 신용대출은 21%에서 18%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3% 포인트, 우리·신한 등 9개 은행은 2% 포인트, 씨티 등 3개 은행은 1% 포인트 내외로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 연체상한율을 적용해온 기업, 부산, 농협 등은 연체가산이율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업은행의 최대연체상한율은 13%(중소기업 11%), 부산은행은 15%, 농협은행은 15%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별로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인하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등 4개 은행은 1월중,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중, 외환·하나 등 8개 은행은 3월까지 시행이 완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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