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P 하향 조정…1억 대출 4개월 연체때 40만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은행의 연체 가산이율과 최대 연체상한율이 내려간다고 20일 밝혔다.
예컨대 연 8% 이자(만기 일시상환)로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나서민씨는 약속된 기간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고 4개월이나 연체했다. 예전 같으면 약정금리 8%에 연체 가산이율(3개월 초과) 9%가 얹어져 4개월간 총 533만 3000원을 내야 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면 나씨가 추가로 더 물어야 할 돈은 원금 외에 491만 6000원이다. 이자 부담이 41만 7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 연체 이자 하향 조정은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은행권이 연체금리는 전혀 내리지 않아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4개 은행이 연체 구간별로 가산이율을 1% 포인트 안팎 내리기로 했다. 하나·외환은행 등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이하면 7%에서 6%로, 1개월 초과~3개월 이하는 8%에서 7%, 3개월 초과는 9%에서 8%로 각각 조정했다. 농협은행은 3개월 초과 연체분에 한해 연체이자(9→8%)를 내렸다. 산업은행은 기업대출만 연체이자를 내리고 가계대출은 현 수준(5~7%)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대구, 수협, SC은행은 상대적으로 연체이자율이 낮고 중금리 대출 잔액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연체이자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추후 금리 여건을 감안해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연체상환율은 국민은행이 18→15%, 우리·하나·외환 등 9개 은행은 17→15%로 대부분 2~3% 포인트 내린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이자 상한선을 적용했던 SC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18%로 3% 포인트 내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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